시민권 신청서류중 Selective service

질문자: Jane1234  |  등록일: 01.08.2017 19:34:28  |  조회수: 3599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중에 한명이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신청자는 남자고 나이가 올해 27살입니다.
한국에서 병역의무는 하지않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류 항목을 보니 10번에 selective service에 관한 항목이있는데
찾아보니 벌써 신청할수있는 나이가 지나서 이제는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항목이있는지 몰라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면서 알게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selective service 미등록이 시민권 받는데 큰 문제가 되나요?

미리 알았다면 등록을 했을텐데 아예 이거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도 들은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9.2017 01:13: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나 추방유예받은 사람들은 18세가 되면 (이민 18세 ~ 26세 사이라면 30일 이내에) selective service 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을 않한 사람은 시민권 취득이 31세 이후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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