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40승인후 ..철회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자: 얍얍님  |  등록일: 01.06.2017 21:36:31  |  조회수: 3238
비숙련 취업이민 140승인이후 비자피까지 나온상태입니다

해당 업체는  TP절차를 밟고 있으며......희망이 없는 상태라 그냥

슬프지만 비숙련 취업이민은 손에서 놓을까 합니다.

해당 업체에 문의 하니 NVC에 개인이 메일을 보내서 그냥 철회합니다 이렇게만 쓰면된다고

하는데......상세한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고용주철회는 불가하다 하니 개인철회를 할시에 불이익은 없는지

제가 챙겨 놓아야할서류는 뭔가 또 있는지요..

이스타는 가지고 있는 상태라 올해 미국에 조카들 보러 잠시 입국할생각인데

혹시 제가 입국거부가 될수도있을지요?ㅠ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것이기때문에 왕복항공권등은 구비해서 입국할 예정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7.2017 00:15:00  

    안녕하세요.

    “해당 업체에 문의 하니 NVC에 개인이 메일을 보내서 그냥 철회합니다 이렇게만 쓰면된다고…”

    - 답글: 철회 하는 편지도 기록에 남는데 (비록 그것이 나중에 문제 일으킬 가능성은 적지만) 그것을 신청인에게 직접 해결 하라고 한다는것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해당 업체가 적지않은 돈을 받았을터인데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주 상황을 몰라 함부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승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놓다는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철회를 할시에 불이익은 없는지…”

    - 답글: 철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민 수속을 했다는 기록이 다음에 다른 비자를 신청 할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입국거부가 될수도있을지요?”
    - 답글: 입국 거부 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국목적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심사관이 물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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