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Denial Notice

질문자: Hellome  |  등록일: 01.06.2017 17:35:30  |  조회수: 2968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봤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아래에 글을 남겼는데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것 같아서요
우선은 영주권 인터뷰 당시에

1. 저희 아빠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름을 바꿨었는데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올해부터 새로 생긴 gonorrhea test 내용이 medical report에서 빠져있기때문에 증명하는 서류

이 두가지를 addtional 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영사관에서 해결이 되었는데요
두번째에 대해 제가 doctor's office에 인터뷰 후에 바로 전화했더니
몇 페이지에 나온 어떤 내용이 gonorrhea test result다른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original copy를 제가 인터뷰 할 때 당시에 submit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copy에 그부분에 노트를 써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현재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는 변호사와 상의 하였고
변호사가 휴가 중이어서 제가 직접 서류들을 이민국에 보냈습니다.

보내기 전에 아빠 서류는 제가 번역한 것을 영사관에서 endorsement을 받았구요
i-693 중에 gonorrhea test 받은 내용에 병원에서 표시 해준것을 확인하고
제가 따로 편지로도 몇 페이지에 표시된 내용이 test result이다 라는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보낸 후에 이번주 화요일에 영주권 신청 거절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민국에서 온 편지에 보면 i-693이 incomplete됐기 때문에 거절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에 다시 연락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민국에서 wording을 다시 해서 보내라는 instruction을 얼마전에 병원에 보내왔고
지난주에 저와 같은 케이스가 있었다고 다음주 월요일 까지 doctor's notice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
저는 motion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motion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병원에서 받는 doctor's notice 효력이 있을지
아니면 다시 medical exam을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려워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7.2017 00:14:00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새로 medical exam 결과를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항소를 하면 몇달 걸릴것으로 짐작되는데 (3~6 개월?) 솔직히 말해서 항소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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