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말료후의 체류관계에 관하여

질문자: LAMBOFGOD  |  등록일: 01.04.2017 15:20:50  |  조회수: 19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러답변들로 많은도움받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opt기간중인데요.
이번달로 기간이만료됩니다.
영주권을 수속하려했으나 거족상이있어
부득히하게 일단귀국을해야할것같은데요.
만료후에 얼마나더 체류할수있나요?
누구는 바로귀국해야한다하고 누구는 60일.누구는2주
정도는 시간이있다는데,얼마나 시간이 주어지는가
궁금합니다.급하게 귀국결정을해서 여기서하던일이나 좀정리를해야하는것들이
좀있어 시간이필요한데 얼마나 시간이있을지
변호사님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6.2017 01:29:00  

    안녕하세요.

    60일 유예기간 (grace period)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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