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입국후 불체 그리고 결혼통한 영주권

질문자: Diamond555  |  등록일: 01.03.2017 17:58:55  |  조회수: 31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미국에 합법적인 학생비자로 입국후 불체가 된 케이스 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여권도 만료가 다 되어서 여권도 일단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까요?
그리고 혼인 신고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많이 어려울까요?
너무 떨리고 불안하여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03.2017 23:55:00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병역문제만 없다면 한국 여권 만드는것은 별 문제 없을것 입니다. 영사관에 두번 걸음 하지 않토록 가시기전 필요한 서류 잘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저희 고객분들보면 한번에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영주권 신청에 대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를 잘해서 문제 없이 수속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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