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닭공장 - 140 통과후 AP/TP가 예상되어 B1/2 로 입국후 현지 진행에 대한 질문

질문자: LiuJee  |  등록일: 12.08.2016 01:36:29  |  조회수: 653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언제나 친절한 안내에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표제의 건 진행하고 있고 얼마전 140 승인 후, 비자피 납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진행 중인 곳이 거의 AP/TP 예상 되는 업체이며, 그 현지 브로커가 하는 곳은 거의 AP/TP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좀 잠잠해 질때까지 무한 연기해 볼까 생각하다가, 이주공사에서 저희가 B1/2 Visa가 있으니, 일단 그걸로 먼저 들어가서 i485 로 현지 진행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하네요.
그럼 좀 더 가능성이 높아 질거 같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현지 이민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조력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1. 한국에서 이주공사 통해 진행하다가, B1/2로 미국 들어가서 i485를 바꾸는게 이주공사 말처럼 가능한 것인지요 ?

2. 가능하다면, 이 경우는 한국에서 진행 하던 것의 연장 선상에서 계속 진행 하는 것인지요, 즉, 이미 노동청 LC 받았고, 이민국 승인까지 받은 저의 경우 이후의 단계 부터인지 아니면, i485는 전혀 별개의 단계인 것인지 ? 즉, 현재 Spon 하는 그 닭공장의 서류를 그대로 옮겨가는 것인지 아니면 i485 하면서 새로운 닭공장이나 기타 다르 Spon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요 ?

3. 변호사님께서도 한국 이주 공사가 언급한 현지 조력 받는 부분에서 i485 취급 하시는지요 ?

4. 두서 없긴 합니다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항상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9.2016 07:32:00  

    안녕하세요.

    1. 불가능은 아닙니다만 원칙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목정으로 방문비자갖고 미국입국은 금지돼있어 쉽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만약 미국내에서 진행이 된다면 한국에서 진행 하던 것의 연장 선상에서 계속 진행 하는 것입니다.

    3.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그러한 업무 맡습니다만 먼저 상황을 검토해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지부터 파단해야 할것 입니다.

    4. 승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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