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 질문합니다

질문자: 리켈메  |  등록일: 10.20.2016 22:47:10  |  조회수: 3209
안녕하세요

저는 F-1 비자로 학교를 졸업하고 1년 OPT 비자를 받아 미국회사에 취직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스폰해준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번 과감하게 영주권 스폰을 해달라고 부탁해보고 싶습니다..

영주권 스폰을 회사가 해줄시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어느정도이며 또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요즘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ㅠㅠ3

결혼을 생각중인 여자친구와 신분문제떄문에 매일매일을 다투고 너무 힘듭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0.2016 23:17: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수속하는데 드는 변호사비는 각 신청건마다 많이 달라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러운데 대략 $8,000 ~ $12,000 정도 들고 이민국 수수료등 경비는 $4,000 ~ $5,000 정도 듭니다.  들어가는 경비와 변호사비 대부분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조건은 재정적으로 튼튼한 회사가 필요한 직원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구직자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OPT 끝날때까지 취업이민 수속이 끝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 만나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신분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다투시기 보다는 서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더 좋은 결과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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