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분실시 한국출장

질문자: 아리에타  |  등록일: 10.20.2016 16:47:05  |  조회수: 2789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영주권을 분실한 상태라 재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에 한국에 다녀와야할 일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행허가서(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야한다는 글도 봤었는데, 그 경우는 해외에서 분실을 한 경우이고 저는 여기 (미국)에서 분실한 경우인라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0.2016 23:16:00  

    안녕하세요.

    이민국의 INFO PASS 라는것을 통해 예약을 하시고 여권과 영주권 재발급 접수증들고 가시면 외국에 다녀 올수 있는 임시 영주권 도장을 찍어 줄것 입니다.

    https://my.uscis.gov/ko/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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