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질문자: LKHK  |  등록일: 10.19.2016 18:02:51  |  조회수: 2978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J-1 비자를 2014년에 발급 받았고 1년을 잘 보낸 뒤 1년 더 체류 연장을 했어요.
지금은 비자는 만료된 상태이고 DS-2019로만 체류 중입니다.
12월 8일이면 DS-2019도 만료가 될텐데 grace period가 한 달 있구요. 17년 1월 7일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k-1을 진행하는 게 나은지 그 전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현재 둘 다 LA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게 나은지 고민 중입니다. 제 grace period 기간의 대부분을 멕시코에 있게 될 거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네요. (12월 15일부터 1월 2일까지)

grace period 기간 동안에 결혼하게 되면 별도로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12월 11일에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고 멕시코에 갔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이 때 입국하기 위해 Esta를 발급 받아야할까요?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 저는 해외에 갈 수 없나요? 특히 한국...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을 받는데 1~2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동안에 무조건 한국에만 있어야한다고 들어서 그게 진짜인지...

게다가 제가 한국이름이 좀 어려운 편이라 결혼 후 미국에서 이름을 개명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출입국이라든지.... 저는 계속 한국인에 영주권만 있을텐데 제 한국 여권 이름은 한국 이름일테니...
개명은 가능하다면 영어이름 한국이름 한국 성 남자친구 성으로 할 생각이예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0.2016 06:59:00  

    안녕하세요.

    “grace period 기간 동안에 결혼하게 되면 별도로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 답글: 없습니다.

    12월 11일에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고 멕시코에 갔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이 때 입국하기 위해 Esta를 발급 받아야할까요?
    - 답글: ESTA 를 받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 저는 해외에 갈 수 없나요?”
    - 답글: 보통 3개월 후부터는 나갈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을 받는데 1~2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동안에 무조건 한국에만 있어야한다고 들어서 그게 진짜인지...”
    - 답글: 요즘 보통 5~12 개월 정도 걸립니다.

    개명은 이민국이 아니고 일반 법원을 통해서 하셔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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