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대전조씨  |  등록일: 09.30.2016 19:45:49  |  조회수: 2981
여기는 한국이고 국내의 이주공사, 변호사, 이민커뮤니티 다들 말이 달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쓰신글을 쭉 보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소유하고 있는 비자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쓰신글을 보았습니다.

1. 근데 왜 h1-b를 소유하신 많은 분들이 바로 영주권신청에 안들어가고 닭공장과 같은 비숙련으로 바꿀지, 혹은 그 로터리? 를 기대해야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샌프란에서 어학연수 도중 친구를 사귈겸(어릴때 유도선수 출신) 유도장에 갔고 실력도 좋다보니  제게 j1을 해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안한게 큰 기업도 아니고 유도체육관?협회입니다. instructure로.. 

 한국에서 상담해보니 j1은 영주권신청하는 비자가 아니고 1년뒤에 돌아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비자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인것은 알고있는데, j1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j1말고 바로 영주권신청이라든지.. 아니면 j1으로 가서 어떤 다른방법을 찾아야하는지..
아니면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가장큰 고민은 거기가 기업도 아니고 해줄수 있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1.2016 08:08:00  

    안녕하세요.

    H1B 소지자들 대부분은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합니다. H1B 를 받지못한 분들이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시도하거나 H1B 추첨을 걱정합니다.

    J-1 심사도 만만치 않아 말씀하신 도장을 통해 잘될런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해볼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갖춰야 하는 자격이 J-1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은 고용주가 재정적으로 양호하고 미국인 (영주권자 포함)을 구하지 못하면 시도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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