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급여수령

질문자: 한비자  |  등록일: 09.30.2016 12:39:52  |  조회수: 2415
현재 J1인턴십중입니다.
회사와 취업영주권 신청을 계획중인데 J1이 끝나면 당분간은 학생비자로 변경신청하여 체류 예정입니다.

만약 그 기간동안에 제가 한국에 있는 본사 소속으로 미국에 있는 지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는 한화로 한국 통장으로 받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최근 j1->f1로 신분변경에 보통 얼마나 시간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1.2016 08:08: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는 일을 못하게 돼있는데 급여를 한국에서 받더라도 미국에서 일하면 신분위반으로 간주 됩니다. 물론 신분위반이 들어나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집니다.

    요즘 F1 으로 신분변경은 보통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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