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 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평상심  |  등록일: 09.29.2016 03:43:24  |  조회수: 2985
우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영주권자이십니다.
저는 불체이구요, 결혼을 했고 시민권의 딸과 학생신분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발표된 I-601A 에서 극한의 어려움을 서류상으로 증명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해부터 암으로 투병중이십니다. 수술도 받으시고 항암치료도 받고 계십니다.
이러한 질병도 어려움을 증명을 하는데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를 초청하는 것보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초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한오라기의 희망을 가지고 답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9.2016 07:27:00  

    안녕하세요.

    아마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두분중 아무나 초청하셔도 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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