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64

질문자: JYLOVE  |  등록일: 09.28.2016 11:29:58  |  조회수: 201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문호가 열려 485 를 접수하려 합니다.

현재 와이프가 대학을 졸업한지 1년이 밖에 되지않아 작년 2015년 세금보고에는 6개월정도 일한 소득으로 $15,000 정도 밖에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2016년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현재 $45,000 을 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은 모든 월급명세서와 작년 2015년 세금보고서와 W-2 만으로도 제정보증이 가능할까요?

864에 질문중, 현재 Income 을 물어보는 칸이 있어서 현재는 $45,000 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poverty line 이 2명기준으로 넘는데 괜찮을까요? 만약 이렇게 접수시, deny 가 될수도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8.2016 23:59:00  

    안녕하세요.

    이민국 서류 작성은 법적책임 문제가 있어 대답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이 경우 재정보증인 없이 영주권 신청 시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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