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후 미국 재입국에 관하여

질문자: Dachsund  |  등록일: 08.30.2016 14:18:35  |  조회수: 4274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추방재판에서 가족들은 이민국에서 재안한 case close를 받아들이고 (추방재판을 close하고 추방하지 않는다는것), 저는 자진출국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취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진출국을 선택하였습니다. 추방재판을 함께한 변호사 말로는 신분없이 체류한 기록때문에 10년간 미국입국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이런 재입국금지에 단순 관광목적의 방문 비자와 waiver는 받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 대기업에 취업할시 자격요건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저의 자진출국기록이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자진출국의 경우 회사 출장이나 후에 대학원 목적의 B1/B2 혹은 F1 비자 신청은 관광목적의 비자보다 받기 수월할 것이라고 하였거든요. 비자를 받으면 그에 따른 waiver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6 10:40:00  

    안녕하세요.

    “저의 자진출국기록이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결격사유에 포함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 말로는 자진출국의 경우 회사 출장이나 후에 대학원 목적의 B1/B2 혹은 F1 비자 신청은 관광목적의 비자보다 받기 수월할 것이라고 하였거든요. 비자를 받으면 그에 따른 waiver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답글: 담당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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