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미만 i-485 접수 에이지 아웃 계산

질문자: Jerico03  |  등록일: 08.29.2016 23:39:46  |  조회수: 270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이민법상 만 21세 미만dlq니다. 제가 15일 후, 즉 2016년 9월 15일이면 만 21세가 되는데요 (아동 신분 보호법 적용해서).신청 가능 날짜가 정말 촉박하고 혼동되어서요...참고로 엄마는 형제초정으로 2015년 10월에 i-485 미리 접수하시고 인터뷰도 올 4월 말에 받으셨습니다. 대기자 신분이시구요. 저는 엄마와 함께 지난 해 10월에 i-485 접수했는데 접수 가능 날짜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반송되어 왔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그 때 다시 접수하라는 답변과 함께.

1. 만일 10월 문호가 발표될 때, 즉 9월 10일 경에 엄마의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비록 5일 밖에 여유가 없어도 아직 21세 미만이니까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이민국에 21세 미만 자녀 i-485를 접수 시킬 때 문호가 열리는 날(매달 10일) 부터 접수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다음 달 1일이 되어야 접수가능한가요?
3. 예를 들어 10월 1일 부터 10월 달 문호가 열린 사람들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저는 9월 15일에 에이지 아웃됐기 때문에 신청 불가능한가요?
4. 만일 영주권 문호가 열렸고 제가 신청이 가능하다면 문호가 열리는 날, 즉 9월 10일에 i-485를 이민국에 보내도 되나요? 제 생일까지 5일 밖에 여유가 없어서요. 아니라면 언제 보내면 되나요?
5. 생일 전날까지 i-485가 이민국에 도착하지 못하면 영주권 거절되나요?

고귀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6 10:39:00  

    안녕하세요.

    조그만 착오로 인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질수있어 죄송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자세히 검토를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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