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질문자: Kitrie  |  등록일: 07.20.2016 20:46:30  |  조회수: 31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취업비자이고 남편은 영주권자 입니다.
2년전 결혼을 했는데 어차피 저도 체류에 문제가 없고 남편이 시민권을 딴뒤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더 수월할것같아 따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편은 3월말에 시민권 시험 접수를 하고 4월 말에 핑거프린팅까지 마쳤지만 아직 인터뷰 날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 비자는 내년 2월초에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시민권 인터뷰가 늦어질것을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내년 2월 초 전으로 남편 시민권이 완료되지 못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좋아서 부득이하게 신분때문에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이 들어가면 워킹 퍼밋만이라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1.2016 12:41:00  

    안녕하세요.

    돌이켜보면 2년전 초청을 해두었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영주권자 남편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work permit 받을수 없을것 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아마 올해 10월까지는 남편께서 시민권 취득을 할수있을것으로 예상하므로 그때 바로 영주권 신청하면 내년 2월전에 work permit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