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garnet1488  |  등록일: 12.26.2012 22:15:59  |  조회수: 8238
안녕하세요 .. 아까 밑에 글 남긴 사람 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서 또 글을 남기게 되네요

답변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Grace period 가 졸업후 30일 있습니다.  또한 학교다닌 기간에 따라 최고 6개월간의 OPT 기간도 받을수 있습니다. OPT후 30일의 grace period 가 있으니 이 경우 7개월  추가체류가  가능합니다.  MAVNI “승인” 을 받으셨다니 그 기간이내 입영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시는것이 현재로서 취할수 있는방법이겠습니다.

제 질문은 .. 학교에 연락했더니 opt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거 같습니다. 이전에 어떤 학생이 변호사를 통하여서 3개월 정도 받았다는 이야기만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제 질문은 opt에 대한정보가 학교에서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04.2013 15:47:00  

    다른학교 담당관의 도움을 청하시던가 아니면 그분야 변호사/전문인을 만나 의논하십시요. 소정양식 I-765 작성하시고 학교측의 추천및 I-20상 endorsement 를 받아  소정액의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 취업허가 받는 과정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