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비행기 탑승

질문자: mixM  |  등록일: 06.30.2016 05:12:31  |  조회수: 406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일전 황당한 일이 있어 여쭙니다..
예전에 티켓과 dui, 서스펜디드 라이센스 등 복잡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교육도 모두 이수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벌금도 모두 다 내고 재판도 모두 받아 케이스가 완전히 클리어 되어 지난달 면허증도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경찰이 갑자기 저희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arrest warrant가 걸려 있다고 하면서 티켓을 주고 꼭 코트에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예전 샌버나디노카운티에서 7년전에 스피딩티켓을 받은게 있는게 그건 아직 해결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때문에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데 문제는 없을런지요?
뉴스를 보니 이민단속이 심하고 이제 곧 캘리포니아도 단속대상이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티켓은 꼭 제가 샌버나디노 코트에 가서 해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페이만 하면 괜찮은건가요? 코트에 계속 전화해도 ars만 나오고 물어볼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코트가 저희집에서 200마일이상 떨어진 곳이라 평일에 코트에 가기가 힘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30.2016 15:45:00  

    안녕하세요.

    아마 비행기 탑승은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티켓은 벌금을 내면 해결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법원의 다른 전화번호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전화를 해서 벌금을 내겠다고 말씀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