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질문자: pumpkin5337  |  등록일: 06.28.2016 16:04:16  |  조회수: 2630
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주공사를 통해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1년에서 2년정도 걸릴 것같습니다.
저의 딸이 내년 9월에 캘리포니아에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될 것같고 이주공사측에서는 1년 뒤에는 working permit이 확실히 나온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 working permit만을 가지고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in-state자격으로 납부금을 낼수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F1비자로 있고 딸은 F2 입니다.
7년전에 애들 아빠하고 A2 비자로 와서 애들 아빠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미국현지에서 A2에서 F1으로 바꿨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9.2016 09:21:00  

    안녕하세요.

    In-state 혜택 받는 여부는 각 대학마다 정책이 다른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들 말씀을 들으면 어떤분은 혜택을 받았다하고 어떤분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진학 하려는 학교의 financial aid officer 에게 문의를 하면 알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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