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중에 영주권 신청

질문자: JYYM  |  등록일: 06.28.2016 15:54:14  |  조회수: 3909
안녕하세요.
OPT stem까지 사용하여 일을 하다가 올해 9월부터 대학원 다니면서 학교 규정에 맞게 CPT로 40시간 풀타임 일로 옮겨타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선 올해 스폰서쉽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스폰서가 있다면 CPT 중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CPT를 1년 넘기면 안되는데 그 안에 I-485가 신청이 되면 학생신분이나 cpt상관없이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요즘 h1b가 치열해서 가능하면 바로 영주권 신청으로 가고 싶습니다 ㅠㅜ
  • 스티븐조 변호사
    06.29.2016 09:21: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어떤 신분에서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직책에 맡는 자격은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CPT중에도 취업이민 수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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