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Doeinim  |  등록일: 06.27.2016 13:18:14  |  조회수: 2358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쭤볼께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가 지금 3순위 비숙련 LC 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
저희 회사 net income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 최대한 도와주기로 하여서

2015년도 세금을 다시 보고 하여서
net income을 맞추기로 하였는데
(그거에 따른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보다가
스폰서인 회사 재정이 i-140신청 후에도
나뻐질 경우에 영주권이 기각 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2016년 세금 보고도
wage에 맞춰서 해야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하고
영주권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8.2016 12:49:00  

    안녕하세요.

    만약 영주권이 2016년도에 나온다면 2016년도 세금보고서는 필요 없을것 입니다.
    만약 영주권이 2017년도에 나온다면 2016년도 세금보고서가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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