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질문자: adwwded  |  등록일: 06.21.2016 16:21:01  |  조회수: 3290
안녕하세요

유학생 신분으로 이번에 대학 졸업 후 OPT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Accounting을 전공했고 CPA firm에서 일 시작과 동시에 영주권 스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CPA firm 에서는 OPT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안으로 Work Permit을 받고 계속해서 영주권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이게 가능하다면 저는 H1b를 신청하지 않고 순조롭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1.2016 17:26:00  

    안녕하세요.

    수속이 순조롭게 진행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만약 1년이내에 않되면 그때 H1B 신청하든지 아니면 학교로 잠시 복귀해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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