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입국후 f1 변경건

질문자: 디에고  |  등록일: 05.25.2016 20:43:25  |  조회수: 353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관광및 지인만나러 왔다가
미국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1. 입국후 3개월지난시점에 f1신분변경 이민국
서류제출가능한지요?
2 이때 b1b2 만기기간은 6개월 남아있어야 하는지요?

3 신분변경 거절될가능성은 어느정도며
  이경우 향후 무비자 esta로도 미국입국불가한지요?
4 현재 한국이민공서통해 비숙련 계약후 노동승인
  신청중입니다 b1에서 f1비자변경시도가 향후
  비숙련 영주권 신청에 결격사유로 되는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26.2016 07:09:00  

    안녕하세요.

    1. 예, 그때 신청 가능합니다.

    2. 그렇치 않습니다. 하지만 체류신분 변경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체류신분변경 승인가능성은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커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4. 그럴 가능성은 적으나 전혀 배제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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