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시민권자와 결혼시

질문자: 쥴리엣사랑  |  등록일: 05.04.2016 11:34:14  |  조회수: 4186
미국에 2010년에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와
5년짜리 비자는 작년 8월에 만료되고 여권은 살아 있습니다.
현재 i-20 유지중입니다 다음달(6월에)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marriage license 후 영주권신청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6월까지 or 6월이후까지라도 i-20를 유지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5월부터 i-20를 포기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남자친구가 멀리 살아서 제가 그쪽으로 이사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생신분 유지 계속 했었습니다만
기록이 있다면 한번 terminate되서 멕시코 나갔다가 i-94 받아서 들어와서
다른학교 바로 들어갔구요
또한번은 재작년에 엘에이에 큰 학교가 걸려서 문닫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에 재학중이다가 학교 문닫고 바로 다른학교로 i-20 발급받아 옮겼습니다
그래서 위에 두 일로 인해 현재 학교를 그만두면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계속 i-20을 유지하는게 나을지 고민되서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05.2016 07:31: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할 때는 합법 신분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문제있는 학교에 다니셨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감안해 결정을 내려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험많은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하시고 자문을 받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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