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질문자: 플라워비키  |  등록일: 05.04.2016 10:52:47  |  조회수: 639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분이 불체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다고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불체자 신분으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외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것이 가능한건가요?

또한 그분 말로는 자신이 작년에 무슨 드림 어쩌구하는거로(드림액트인지 드림법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특별히 소수만 뽑아서 불체신분이어도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어서
거기에 뽑혀 불체신분이 해결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추방유예 신청만 가능하고
그걸 통해 워킹퍼밋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이 법이 바뀌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5.2016 07:31: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불체자 신분으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외에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나라에서 특별히 소수만 뽑아서 불체신분이어도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어서…”

    -답글:  그런것은 없습니다. 영주권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듣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중 하나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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