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영주권 취득후 PAY 문의

질문자: yminimi  |  등록일: 05.03.2016 12:37:09  |  조회수: 3471
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저는 E2 EMPLOYEE 에서 H1 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번 4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E2 E 신분일때는 PAYROLL 을  노동청 승인 금액 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 하지만 이 회사에서 일은 실제적으로 하고 PAY를  받았습니다 .

영주권을 받으면 노동청에서 승인한 금액만큼 받아야 하는데 얼마정도 받아야 향후에 제가 시민권을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왜냐하면

저를 스폰해주신 회사가  사정이 너무 어렵게 되어 조만간 문을 닫을것 같습니다 .
저 때문에 어느정도는 해 주신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저를 스폰해준 회사에서 노동청에서 책정된 금액에 맞는 PAY를 못하면  영주권 받은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걱정이 되서 그렇습니다 .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을 취득시 또는 영주권 갱신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6 11:57:00  

    안녕하세요.

    비자나 영주권 신청하면서 그 조건에 맞는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보다 적은 액수를 주면 법을 어긴것으로 간주돼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취업 통한 영주권 취득 (취업이민) 경우 1년정도는 약속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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