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cancelled without prejudice

질문자: 라면  |  등록일: 02.11.2016 22:57:13  |  조회수: 5679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국에 나와 있고 아내는 미국에서 H1b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달까지는 H1b로 일을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와서 H4 비자로 바꾸기 위해 어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어프르부를 받았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효기간이 남은 제 H1b 비자(유효기간 2017년10월까지)에 cancelled without prejudice 스템프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질문1) H4로 미국으로 재입국하여, 제 H1b 유효기간내에 다시 새직장을 구하면, 제 H1b 비자(cancelled without prejudice)를 새직장으로 여전히 트랜스퍼 할수있는건가요?

질문2) 위의 질문이 Yes라면, 저는 H1b cap exempt candidate 라는 표현이 맞나요? 아니면 제 H1b petition is still valid 하다는 표현이 맞는건가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2.2016 12:46:00  

    안녕하세요.

    이제는 전에 갖고 있었던 H1B 신분으로 돌아갈수 없습니다.
    H1B 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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