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질문자: 코아라  |  등록일: 02.11.2016 03:22:41  |  조회수: 3519
스티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해요.

제 남편의 여동생이 미국 LA 거주중이고
저희부부를 2006에 가족초청 하였습니다.
2006.10.18일에 I-797c, notice of action받았고요.
얼마전에 미국 법무부 홈피 들어가서
케이스 상태 조회해보니
2014.12.11일에 i-130 이민청원서를 받았다고 나와요

가족초청 신청 당시 저희부부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거주중에 있다가 2010년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i 130 접수되었다니깐
서류는 잘 진행되고 있는걸까요?
중간에 fee더 낼건 없나요??
지금 속도 정도면 3년후쯤 승인날짜가 될거같아서요.
승인날짜 다되서 변호사님께 서류진행
맡기면 되는걸까요..?

저희가 미국서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꾸면서
1년 반정도 불체로 있었습니다.
이사실을 얼마전에 알았어요.
관광비자 끝나기전에 학생비자
신청한건데 승인 나오기까지
일년반이 걸렸는데, 그게 불체라고 하더라고요.ㅜㅜ
관광비자 끝나는 시점과 학생비자 취득한 시점
사이에 공백이 1년 쪼금 넘게 있더라고요
이럴경우 형제초청 받는게 불가능할까요??
걱정이되어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2.2016 10:08:00  

    안녕하세요.

    “i 130 접수되었다니깐 서류는 잘 진행되고 있는걸까요?”
    - 답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중간에 fee더 낼건 없나요?”
    - 답글: 없습니다.
     
    “승인날짜 다되서 변호사님께 서류진행 맡기면 되는걸까요..?”

    - 답글: 예,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_^


    “관광비자 끝나는 시점과 학생비자 취득한 시점 사이에 공백이 1년 쪼금 넘게 있더라고요
    이럴경우 형제초청 받는게 불가능할까요?”

    - 답글: 문제 않됩니다. 걱정 않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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