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에 관하여서

질문자: volcanokcy  |  등록일: 02.10.2016 22:01:28  |  조회수: 3177
안녕하세요 현재 I-20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인데요
4월 6일부로 제 OPT가 만료됩니다.
제가 알기로 opt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부터 60일간에 grace period가 주어지는것 맞나요?

저는 미국에 더 오래 남고싶어서 일단 다른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정했는데요

8월부터 새학기가 시작하는데.. 제 60일간의 grace period기간에 새로운 학교에 apply하고 I-20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2.2016 10:07:00  

    안녕하세요.

    새 학기 시작이grace period 이 지난 다음이라서 문제 될수가 있습니다. 진학 하려는 학교의 DSO 에게 문의를 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