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를 안 하고 가면 나중에 비자발급에 문제가 될가요

질문자: 하늘을 향해  |  등록일: 02.10.2016 12:59:59  |  조회수: 4613
유학생활을 마감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OPT 로 약 10개월 정도 일을 하였는데 1099 폼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택스를 내고 가려고 했는데 회계사에게 문의를 하니 출국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싱글로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내야하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득이 얼마 없기에 일단 세금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회계사 말로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택스를 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돌려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지인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서 내고 돌려 받으면 갚으려고 했는데 돌려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가면 다시 미국으로 나올 생각은 없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라 나중에 혹시 미국으로 오게 될 수도 있을텐데 만약 그 때 지금 택스를 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주위 분들 말로는 이민국하고 IRS 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그래서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입니다.
혹 문제가 되도 나중에 비자 신청할 때 그 때 택스를 내면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0.2016 20:40:00  

    안녕하세요.

    세금을 안내면 탈세로 몰릴수가 있고 그리하면 형사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나누어 1~2년에 거쳐 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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