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 이직에 관하여

질문자: 써니킴11  |  등록일: 02.08.2016 16:44:45  |  조회수: 6877
안녕하세요

저번 질문에 관하여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현재 8월 중순에 opt가 끝나고

opt중 쓸수있는 unemployment기간인 90일중에 89일을 다 쓴상태입니다.

이번달 안으로 회사를 옮길려고 하고있고

이미 좝 오퍼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 카운셀러는 opt기간동안 이미 89일을 실업기간으로 썼으므로

현재회사에서 퇴사하고 이직하려는 회사에 가기전 1일만 unemployment 상태로있을수있다고하고


어떤 변호사께서는 이직하는 동안 10일은  90days unemployment  기간에 포함되지않으므로

저의 경우 현재회사에서 퇴직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전까지 10일을 unemployment상태로 있을수있다고 하시는데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h1b를 신청하는데 필요한서류는 새로옮길 회사에서의것들만 준비하면되는거죠?
아니면 지금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의 것들도 필요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8.2016 22:39:00  

    안녕하세요.

    “어떤 변호사께서는 이직하는 동안 10일은  90days unemployment  기간에 포함되지않으므로 저의 경우 현재회사에서 퇴직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전까지 10일을 unemployment상태로 있을수있다고 하시는데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 답글: 이직 기간을 포함해 무직기간이 90일을 넘기면 않되는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는지는 저도 다시 법규를 찾아 봐야겠습니다.


    H1B 신청시 보통 스폰서 회사에 대한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 현재 회사에 대한 자료로 필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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