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레터

질문자: q  |  등록일: 02.07.2016 12:29:53  |  조회수: 3172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현재 영주권을 분실한 상태이고, 이혼을 앞두고 있고
기간이 되어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갱신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미 지문은 1월에 찍었구요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그 사이에 제가 수술을 받으러 한국을 나가야 될것 같은데
영주권 없이 연장레터와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돌아오는게 가능한가요?
어차피 영주권은 이미 익스파이어가 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8.2016 22:37:00  

    안녕하세요.

    수술이 목적이므로 해외에 나갔다 올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민국에 직접가서 출국이 가능하도록 승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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