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후 학생비자로 트렌스퍼 된 후...

질문자: ssus  |  등록일: 02.05.2016 10:11:24  |  조회수: 4435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페이롤 ( 세금보고는 하지않고) 회사명의로 된 체크로 임금만 지불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에 체크가 제 통장에 입금되어도 상관없나요..?

여러가지 리서치 해보니까 이런경우 1099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되나요?

사장님께서는 사장님또한 불법으로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니, 페이에 대한 세금보고는 하지않더라도 일을하고 페이를지불했다는 기록만 남기기 위해서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혹시나해서..

아니면 개인 체크로 받겠다고 다시 말씀드려야 할까요?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2.07.2016 10:20: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일하면 이민법 위반이 됨으로 (임금을 현금으로 받든 수표로 받든 상관없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 미국 입국, 영주권 신청등등).

    그리고 수입이 있는데 (임금을 현금으로 받든 수표로 받든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않하면 세법 위반이 됨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원래는 하면 않되지만 어차피 일을 할것이라면 세금을 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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