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드라곤76  |  등록일: 02.05.2016 07:44:02  |  조회수: 3433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간호사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그런데 남자간호사로 궂은일은 도맡아서 하는데 영주권을 해준다는 이유로 박봉월급으로 일을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계속 같은 월급으로 일을하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고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얼마동안  여기서 일을 해야하나요? 주위사람들 말로는 3개월에서 6개월정도는 일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말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3개월내에 직장을 그만두면 영주권이 박탈당한다는 말도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7.2016 10:20: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 다음 최소 1년 정도를 근무하는것이 좋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 6개월 정도로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직장을 빨리 그만둔 사실을 이민국이 알게되면 영주권을 취소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민 신청시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주기로 약속을 하는데 현재 임금이 그것보다 낮다면 고용주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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