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후 학생비자 변경관련

질문자: Choi37  |  등록일: 02.03.2016 19:10:14  |  조회수: 467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 수속을 곧 미국에서 시작할 예정이라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영주권 수속이 끝날때까지 미국에 거주하면ㅅㅓ,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변경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2. 미국 내에서 f1비자를 신청할 학교는 이미 연락이 되었는데요,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받는 과정이 어렵거나 까다롭거나 오래 걸리고 그러지는 않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04.2016 22:10:00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하면 학생비자를 포함한 다른비자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를 하려면 무비자 아닌 다른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