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Serviceguy  |  등록일: 11.23.2012 15:05:48  |  조회수: 9080
내년즘 한국에있는 여자친구와 결혼할생각을 가진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결혼은 한국에서 할예정이고 한국에서 함께 2-3년 정도 살다가

다시 미국에와야할거같습니다. 이럴경우에 와이프될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해도

아무문제없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꼭 미국에들어와서 어느정도 살아야하는

그런이유가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1.27.2012 14:15:00  

    그렇다면 결혼후 한국에서 약 1-2년 사신후  배우자 이민신청 하십시요.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초청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수속이 약 1년정도 소요 됩니다.  결혼한지 만 2년되었을시 발급되는 영주권은 조건부가 아닌 영주 영주권이 나옵니다. 결혼한지 2년미만에 발급되는 영주권은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으로 후에 그조건 해제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어짜피 2-3년 한국에서 거주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시간을 맞추어 수속하심으로 인해 조건 해제하는 절차를 생략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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