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비자와 i-20관련입니다.

질문자: KDerek  |  등록일: 10.12.2015 14:52:08  |  조회수: 3235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i-20에는 현재 OPT 기간으로 1/31/2016까지 1년간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F-1비자는 2010년 12월달에 받았었고요, 2016년 12월 2일 expired됩니다. (학생신분만 유지한다면 괜찮다고 알고 있으므로 renewal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OPT가 끝나기전 내년 1월에 다시 새로운 학교를 들어가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이번달에 새로운 학교에 신청서를 내고 Process를 진행하려 하는데, 급하게 중국으로 갔다와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다녀오려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1월 20일 이전에 새로운학교로 i-20를 transfer 하고 OPT가 끝나기 전 2016년 1월 16일부터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11월에 중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또한 만약 문제가 없다면,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I-20, 또는 F-1 visa)

언제나 귀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3.2015 20:35:00  

    안녕하세요.

    학생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또 비자도 살아 있으므로 해외 나갔오는것은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서류를 구비 해야 할지는 법적 책임문제가 생길수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해외 출국을 승인한 I-20와 그동안의 학생신분 유지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잘 챙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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