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ITIN발급

질문자: Hit40  |  등록일: 10.12.2015 14:17:29  |  조회수: 4407
안녕하세요
지금 서류미비자 상태로 캐쉬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지는 1년이 다되어 갑니다.

근래들어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측에서 전직원에게
Paycheck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해서,

저처럼 소셜이 없는 사람들도
ITIN을 발급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당장 회사측에서 원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만들어야하는데,
나중에 아무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ITIN 발급받아서 회사측에 제출하면
Paycheck을 받아서 은행에 deposit하는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3.2015 20:34:00  

    안녕하세요.

    ITIN 받아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이 경우처럼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표를 은행에 deposit하는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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