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사전접수

질문자: World Cup  |  등록일: 10.02.2015 08:14:27  |  조회수: 4041
영주권자입니다. 우리아이를 성년미혼자녀(2B)로 초청하였습니다. 다음달 사전접수일에 해당되면
사전접수후 워크퍼및 및 여행허가서를 받은후에 아이는 여기두고(현재 유학생) 저희부부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런경우 우리아이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2.2015 16:43: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만 갖고서는 문제가 있을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시고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