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질문자: Ekim  |  등록일: 09.04.2015 08:15:47  |  조회수: 3775
안녕하세요.
E-2 employee 비자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h-1추첨에서 탈락한후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어서
남편이 현재 미국내에서 E2비자를 받아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이번 6월초에 e2배우자 비자 지원을 하여
process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OPT가 9월말에 만료가되는데 혹시 그전에 e2배우자 비자 처리가 안되면
신분유지를 따로 하여야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4.2015 11:31: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이 끝난 다음에라도 계류중인 E-2 신분이 승인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부가 되면 불체가 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E-2 숭인될때까지 학생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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