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 스폰서 자격

질문자: SnT  |  등록일: 09.02.2015 16:29:53  |  조회수: 5469
스폰해주려는 회사의 상태는

2014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아직 택스 낸 기록은 없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월급을 주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월 매출은 4-5만, 인벤토리는 20만 정도 입니다.

제 전공은 mba이고 석사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이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되나요?

또 만약 지금 안되고 내년에 회사가 더 잘되 매출이 두배정도 늘어난다면 내년엔 가능한 얘기인지

신생회사라 안될 수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2.2015 18:16: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스폰서 회사가 재정적으로 튼튼하면 취업이민 스폰서 가능합니다. 신생 회사라고 못할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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