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자: Sandk  |  등록일: 09.02.2015 15:09:24  |  조회수: 3701
Community College 졸업 후 OPT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OPT 기간이 2016년 2월에 만료되어 그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해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스폰을 해준다고 해서 들어왔지만, 지인분의 소개로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스폰하려면 보통 4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가 나와도 10월쯤에나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그전까지 제가 F1 비자나 혹은 다른비자로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막막하네요..

미국에서 stay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02.2015 18:14:00  

    안녕하세요.

    취업비자는 (H1B 비자는) 내년 4월초 신청가능합니다.

    그런데 4년제 대학 학위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저희 홈피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H1B_Visa.html

    보통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H1B 신청한 분들은 H1B 가 승인되면 H1B 가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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