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오신 부모님 초청 질문입니다.

질문자: 브로콜리1  |  등록일: 08.26.2015 22:49:53  |  조회수: 44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엄마 두달 전 무비자로 입국하셨고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I-130 작성중인데 I-94 넘버 쓰는곳은 공란으로 두면 되나요?

2. 그리고 date authorized to stay expire 는 입국일 부터 90일 되는 날짜 쓰면 되지요?

3. 엄마 이름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다 떼왔는데 저는 시민권자라 이 서류들을 더이상 뗄수 없어서 5년 전 제가 영주권 받을때 썼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날짜가 너무 오래 되어서 괜찮은지 걱정이됩니다.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서류로 대체해야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5 11:34: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달라 법적 책임문제가 생길수 있어 이곳에는 이민국 신청서 작성요령이나 구비서류에 대해선 답글을 올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