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거절되면 편입해야하는데.. Grace Period가 어찌 적용되나요

질문자: kimkittar  |  등록일: 08.03.2015 20:05:18  |  조회수: 63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5월 중순에 커뮤니티칼리지를 마치고 OPT신청을 했습니다.
USCIS로 부터 추가서류를 보내라는 통보를 받아서 추가서류를 보냈구요,
트래킹조회결과 6월8일에 USCIS에서 제가 보낸 추가서류 받은걸로 나옵니다.
2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USCIS로 부터 아무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전에 Certificate 1년 과정 수료 후, OPT신청을 하여 EAD카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2011년~2012년)
Certificate은 "영화음악"으로 수료했고, 커뮤니티칼리지에서는 "뮤직비즈니스"를 전공 했습니다.
ISC에서는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OPT신청한게 Reject 되어 제가 EAD카드를 받지 못하게 되면,
4년제 편입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이 8월3일인데, 이미 모든 학교의 가을학기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Grace Period는 거절통보매일을 받은날로 부터 60일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내년 봄 학기까지 기간이 애매해지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이번 가을학기 편입이 불가능하면 한국에 돌아가야하는것인지..
아니면 Grace Period내에 봄학기 편입등록하고 입학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시츄에이션이 있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4.2015 11:11: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만약 OPT 가 거부되면 바로 불체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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