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 변경 문의.

질문자: 바바97  |  등록일: 08.03.2015 17:46:11  |  조회수: 33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e-2 신분변경으로 체류중입니다.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지 않아 투자를 받아 주식 비율을 55(저) :

45(투자자)로 만들고 새로운 가게를 은행에서 loan을 받아 매입하려고 합니다.

어떤분은 e-2를 받은 사업체명도 그대로이고 같은 업종의 같은 상호를 가진

 가게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라  문제없으니 2년뒤 연장시에 이민국에 보고만

 해도 된다고도 하고,  어떤분은 이민국 사전  승인 대상이며, 총 투자금 대비

 두배 넘는 loan을 해야 하는데 이민국에서 거절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어찌되었든 e-2를 받은 사업체명은 그대로이고 투자를 받고 은행에서 loan을

 받아 같은 이름의 같은 도시의 가게를 추가 매입 하려고 할때, 2년 뒤 연장시

보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바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하고 또한

 loan이 e-2사업체 투자금의 두배정도를 은행에서 loan을 받을 때 이는 이민국

 거절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를 추가 매입 후에 몇달 뒤

 운영을 봐가면서 처음 가게는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도 문제가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4.2015 11:06:00  

    안녕하세요.

    E2 신분에서 융자를 받거나, 지분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바꿀때는 경우에 따라 이민국 사전 승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상황이 달라 귀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기전에 꼭 귀하의 E-2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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