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신청시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질문자: 도움  |  등록일: 08.03.2015 02:07:19  |  조회수: 5715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준비 중에 waiver 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미국 올 때 J1 비자로 2년 일하고 waiver 신청없이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아서 학교진학했습니다.
졸업 후 F1-OPT 로 일하다가 몇달 전 직장을 그만 둔 상태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OPT는 10월에 만료될 예정인데, 지금 waiver 신청하고 결과 기다려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시간상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 No Objection Statement of Reason 을 적을때, 영주권 서류를 진행하기위해 waiver 신청한다고 적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도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적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직장이 없으면 계속 미국에 있겠다고 하는 이유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 직장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실 현재 월급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논문 마무리 작업때문에 아직 보스랑 연락하고 일하는 사이이기는 합니다.

3)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 현 연수기관에는 전 직장이름을 적었고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확인기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4.2015 10:47:00  

    안녕하세요.

    1, 요즘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것 같습니다.

    2. & 3. 서류 작성에 대해선 법적 책임문제 때문에 이곳에 답글을 올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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