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를 통한 영주권 수속.

질문자: 작전작전  |  등록일: 07.30.2015 09:42:01  |  조회수: 3609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무료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상담해주는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F-1비자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OPT신청후
워크퍼밋을 기다리다가 대규모 고용시즌이 다 지나고 나서 워크퍼밋이 와서 취직을 못 했습니다.
워크퍼밋만 좀 일찍 왔다면 기회 잡았던것을 놓치지 않았을텐데,  컴퓨터 싸이언스 분야라 그런지...
여름이라 새로 일자리 찾기가 많이 힘드네요. 오픈되어있던 포지션들이 거의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OPT로 워크퍼밋은 받으면 90일 안에 일자리를 잡고 이민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말입니다. 지금 45일쯤 지났습니다. 취직하고 좀 안정화되면 결혼을 할려고 준비중이였는데 사람일이 계획대로 잘 안되는지라 좀 많이 앞당겨야할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시민권자인데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신고만 하고 식은 나중에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OPT로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 있을때 진행을 해야겠지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하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하고나서 취직이 안되었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계속 체류 할시 제 체류신분에는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취직이 되었다고하면 신분에 프로그레스가 있을때까지 워크퍼밋은 valid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1.2015 19:35: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요즘 약 5-7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사이 또는 그전에 불체가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갖고있는 워크퍼밋은 원래 OPT 를 유지하는 동안만 유효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카드에 적혀있는 날짜까지 별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각 신청인마다 달라 이곳을 통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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