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후 영주권신청

질문자: Qqqaaa  |  등록일: 07.29.2015 13:19:57  |  조회수: 6679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후 OPT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취업비자로 바꾸려다가 주위에서 잘안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아서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OPT가 끝난 후에도 신분은 유지할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이 들어가지 않고 대기 상태라면 OPT가 끝난 후에는 다시 학생신분을 신청해서 신분유지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학생신분으로 불법으로 회사에서 일을 몇달이나 몇년 할 경우에는 이 일하는 기간이 무효가 되는지요. 예를 들어 영주권 신청 몇년동안 불법으로 일을하다가 영주권이 나오거나 혹은 안나오게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회사로 이직할경우에 경력직으로 들어갈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30.2015 07:47: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 시작해도 학생신분 유지 해야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불체가 되고 불체가 되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집니다.
    이민국 승인없는 취업은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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