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송 문제

질문자: 안용순  |  등록일: 07.29.2015 05:21:16  |  조회수: 6419
안녕하세요,

지난 4월에 영주권을 영국에서 신청해서 받아서
신청 마무리를 위해 미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공항에서 입국심사 마치고 그린카드 신청서까지 작성을
마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린카드가 이상한 주소로 배달이 되어서 USCIS 에 문의를 하니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로 배송을 했다고 발뺌을 하며
이민국과 주소지 확인까지 했으나 잘못된 주소로 판명이 났습니다.

어찌됐건 그린카드 재발급은 (신청비용이 waive 됀다 하더라도)
피할수 없는거 같은데요,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1. biometric 은 다시 꼭 해야 하는건가요?
  (최초 입국이 4월로 3개월 지났음)
2. 제가 지금 영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린카드 재발급을 위해
    미국에 입국 하는데 문제는 없는건지요? 여권에 1년짜리 temporary visa 는 찍혀져 있습니다.
3. 동 건이 혹시 변호사님께 의뢰를 한다면 처리가 가능할까요?
  - 그린카드 잘못된 주소로 배송
  - USPS 는 USCIS 에서 준 잘못된 주소로 배송완료
  - USCIS 에서는 재발급만 신청하라고 함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30.2015 07:35:00  

    안녕하세요.

    1. 아마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BIOMETRIC을 임의대로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2. 입국 가능 할것입니다.

    3. 저 또는 어느 이민법 변호사 모두 할수 있는 케이스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