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미성년 딸을 초대할 수 있는지요

질문자: 하늘을 향해  |  등록일: 07.28.2015 00:00:13  |  조회수: 3746
함께 유학을 온 후 이혼을 하고 전 아내와 딸은 한국으로 돌어갔습니다.(한국으로 갈 때 F2 신분)
저는 계속 머물면서 영주권자 아내와 재혼을 하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년 동안 딸이 한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잘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초청을 할 수 있는지요?
딸은 지금 여기 나이로 11살입니다.

1.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 혹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영주권 받기 전에 딸이 F1으로 와서 사립 학교에 다니면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는지요?
3. 나중에 딸이 친엄마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딸이 몇살 때부터 가능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30.2015 08:04:00  

    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약 2~3년 예상됩니다.

    2. 가능합니다만 쉽지는 않은 수속입니다.

    3. 시민권자가 되면 21세이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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